: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과정으로 실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며 적게 냈으면 징수하는 절차 [대상자] : 세금을 납부하는 급여 근로자 [언제?] : 전년도 소득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그 다음해 1 ~ 2월에 진행 연말정산 서류 준비는 1월, 연말정산은 2월 [어떻게?]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 후 회사에 제출 (회사마다 연말정산 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1) 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받아 연말정산 하는 경우, 해당 출력물을 회사에 직접 제출 2) 출력물이 없는 or 연말정산이 자동화 되어 있는 경우,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3)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받는 경우,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X 4)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 받는 경우, 온라인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5)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 간소화 자료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자료 수집, 계산, 작성을 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계산 과정] ①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납부한 세금 vs 결정세액 [회사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필요시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장애인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중도퇴직자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 추가한도 200만 원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편리한 발급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특징] ① 공제자료를 빠르게 조회 & 발급 가능 ② 매일 06:00 ~ 24:00 에만 이용 가능 (개통일: 23년 01월 15일~) ③ 신규 입사 or 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④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조기 제공 (01 ~ 09월 만 가능) ⑤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의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⑥ 의료비 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 ⑦ 23년도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Ⅱ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란?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 [특징] ① 23년도부터 시범 도입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 ③ 23년 01월 15일 ~ 23년 02월 15일
Ⅰ 지급일 : 대개 2월 급여일 or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일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 Ⅱ 제출 서류 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②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③ 기납부세액 명세서 ④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Ⅲ 환급금 조회 [PC]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발급의 연말정산간소화 → 피부양자가 있을 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진행 → 본인인증 신청, 온라인 신청 완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의 근로자 조회/발급 → 돋보기 활용하여 모두 조회 → 한번에 내려받기 → 예상세액 계산 + ~ 소득공제 계산하기 → 마이너스 금액으로 뜰 시 환급금 O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의 연말정산 서비스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각 항목 클릭하여 일괄 내려받기 → 예상세액 계산 → 계산 결과 보기
[기납부세액(간이세금)]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가 대신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외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차인지급액(실지급액)] : 월급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금액 [비과세소득] :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자녀보육비, 학자금, 연구비,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입양자, 수급자를 일컫는 말로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소득공제] : 소득세 산출 시 특정 지출의 일정 금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보통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 인적공제, 국민연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금, 대중교통 이용금, 현금영수증, 연금보혐료 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의 결과값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세율] : 과세표준액에서 금액구간을 기준으로 세금 산출을 위한 것. 대개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진다.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보통 세액공제 항목으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산출세액] : 연말정산액을 계산한 후의 값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한 금액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징수가 이루어진다. [경정청구] :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 기한이 지나고 5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환급액을 과소 신고 or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을 경우 청구
①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하세요. 해당 상품의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이 경우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5%,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올해에 혼인 or 아이를 출산한 경우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or 출생신고를 하세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④ 올해 1~2월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자녀가 학원을 다녔다면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 7,000만원 이상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⑥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 받으세요. ⑦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23년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 시 영수증 챙겨두세요. 부양 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카드로 구입 or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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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인하기A.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A. 회사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며 그 외의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기간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합니다.
A. ①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절 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액의 20%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되 초과시에는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법입니다.
A. 연말정산에 조회되지 않는 다음의 지출내역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신생아 의료비 / 교복 구매비용 /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지정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종교단체 기부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A.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승인된 경우 동의한 가족들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증명내역을 추가해 다운로드 하세요.
A.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각종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입비용, 면세물품 구입, 상품권, 기프트카드, 신용대출이자 납부액,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액 등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A.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한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삭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A.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예외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병원 의원,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회계서비스, 법무 서비스, 주점, 비알콜 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홈택스의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감면율 청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70%
A. ⠂세액공제: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 공제 가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7%) ⠂조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85m^2)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동일한 주소지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주의 사항 ①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②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X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기 ④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기
A. ①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하세요. 해당 상품의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이 경우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5%,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올해에 혼인 or 아이를 출산한 경우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or 출생신고를 하세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④ 올해 1~2월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자녀가 학원을 다녔다면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 7,000만원 이상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⑥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 받으세요. ⑦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23년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 시 영수증 챙겨두세요. 부양 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카드로 구입 or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